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3년 10월부터]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여름: 1인 세대 31,300원, 2인 세대 46,400원, 3인 세대 66,700원, 4인 세대 95,200원
겨울: 1인 세대 118,500원, 2인 세대 159,300원, 3인 세대 225,800원, 4인 세대 284,400원
총액: 1인 세대 149,800원, 2인 세대 205,700원, 3인 세대 292,500원, 4인 세대 379,600원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로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신청단계: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및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합니다. > 선정단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 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되고,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됩니다. >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 /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됩니다. > 사용 / 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하여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됩니다. > 사후관리: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되며,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합니다.
마무리글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엔 매해마다 지원되는 상황이 다르고 변동성이 있다 보니 계속해서 주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 해당이 되시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지원이 안된다고 속이 상하실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이 아니라는 그 여유를 즐기시기 바라는 마음이며, 지원 계층에 속하는 분이시라면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이 되는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5개 등급으로 분류 저공해 차량 지원 문제점 개정 질의응답 (0) | 2023.08.07 |
---|---|
다둥이 임신 / 출산의료비 바우처, 태아당 100만 원 지원 (0) | 2023.08.05 |
부산 지역 화폐 동백전 소개 혜택 사용처 신청방법 (0) | 2023.08.03 |
초고속 인터넷 약정 위약금 인하로 해지 부담 줄어듭니다.(ft. 위면해지) (0) | 2023.08.02 |
부산 교통비 환급 그기 뭔데? 동백패스 대상 수단 혜택 기타사항 (0) | 2023.08.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