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량을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환경부에서 2018년 4월 2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했으며, 전기 및 수소차 1등급, 하이브리드차 1~3등급, 휘발유 / 가스차 1 ~ 5등급, 경유차 3 ~ 5등급 부여하여 관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알아보세요.
5개 등급으로 분류 저공해 차량 지원
등급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은 다르지만 1.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2. 세금 감면 혜택 3. 지자체 별 혼잡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4. 공항주차장 주차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있으니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외로 좋은 등급을 가진 차량이 있으니 확인 필수입니다. 또한 4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도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차량 등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개 등급으로 분류 저공해 차량 문제점
2018년 4월 25일 이후로 제작 중이거나 운행 중인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미세먼지 원인인 배출가스의 규제는 강화되는데 과거 차량은 최신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제작 /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하 등급산정 규정)'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성적) 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함에 따라,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반영될 수 없었습니다. 즉, 최신 연식의 차량은 과거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에서 강한 기준을 적용받았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한 '등급산정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5개 등급 규정이 현재 시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개 등급으로 분류 저공해 차량 개정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 ~ 3등급, 휘발유 / 가스차는 1 ~ 5등급, 경유차는 3 ~ 5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등급산정 규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됩니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보닛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됨)'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증기준이 강화된 이후 구입한 차량이라 해도 유예기간으로 인하여 과거기준으로 인증받은 차량이 있으므로 상세 등급 파악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연식과 유종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라벨을 부착한 뒤에 저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는 등, '등급산정 규정'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차적으로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등급이 높은 차량 구입을 이끌기 위한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도심지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등급산정 규정'을 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향후 차량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필요성을 검토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5개 등급으로 분류 저공해 차량 질의응답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도 보도자료로 나갔으니 대략 살펴보시겠습니다.
1. 같은 기준으로 인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차량별로 배출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증 이후 주행거리 등에 따라서도 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연식만으로 등급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지?
A: 같은 연식 내에서도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럼점을 고려하더라도 연식과 유종에 따른 배출량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등급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한 같은 연식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해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실제 적용과정에서 등급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2. 저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운행제한이 되는 것인지?
A: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다고 해서 바로 운행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운행제한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별로 운행제한의 대상, 시행시기, 저등급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생계형 화물차 등의 경우 대부분이 경유차인데, 운행제한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A: 지자체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생계형 화물차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 사업등과 연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향후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면 등급이 조정되는지?
A: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이 도입되는 경우 기준을 조정하게 되며, 대략 3-4년마다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므로, 그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 기술력 등을 감안해 조정할 계획입니다.
마무리글
2018년도에 시행되고 보도된 자료를 지금 왜 포스팅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5년이 지난 시행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많을뿐더러 그러므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사업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적용되는 혜택을 누리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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