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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생활 정보

다둥이 임신 / 출산의료비 바우처, 태아당 100만 원 지원

by 조건부경력 2023. 8. 5.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를 통해 실시되고 있는 임신 / 출산 의료비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임신출산의료비바우처_썸네일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임신 / 출산 / 양육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부부와 다둥이가정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난임 /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안)}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총 4가지의 주요 정책 방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임신 / 출산의료비 바우처 금액 지원 금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합니다. 현재 임신 / 출산 의료비 바우처 제도는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돼 단태아의 경우 100만 원, 쌍둥이 이상은 세 쌍둥이여도 네 쌍둥이여도 똑같이 14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임신 / 출산 과정에서 의료비 지출이 훨씬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태아 수에 따라 임신 / 출산의료비 바우처 지원금액을 늘려 쌍둥이 이상부터는 태아 당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만약 네 쌍둥이를 임신한다면 현재는 쌍둥이와 동일하게 140만 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400만 원을 받습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립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늘어나... 임신 9개월 이후부터 > 8개월 이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한을 늘립니다. 현재는 3개월(12주) 이내 혹은 9개월(36주) 이후이지만, 앞으로는 3개월(12주) 이내 혹은 8개월(32주) 이후로 늘어납니다. 만약 세 쌍둥이 이상인 임신부라면 평균 출산 시기를 고려해 7개월(28주) 이후로 단축 기간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늘립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다둥이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늘어나... 10일 > 15일로 5일이 늘어납니다. 다둥이 출산 산모는 단태아 출산 산모보다 충분한 휴식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둥이 출산 산모가 배우자와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다둥이 임산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4.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을 늘립니다.

2024년부터 세 쌍둥이 이상 가정, 산후조리도우미 지원기간 / 지원인력 모두 확대로 미숙아 입원 기간까지 고려 2024년부터는 지자체 상황에 맞게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만약 세 쌍둥이 이상 가정이라면 최대 40일로 지원기간이 늘어납니다. 지원인력 역시 아이 수에 맞춰서 세 쌍둥이는 3명, 네 쌍둥이는 4명까지 지원 가능한데요, 만약 공간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세 쌍둥이 가정에서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우미 인력의 업무량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수당을 약 25%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미숙아를 낳은 가정도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미숙아의 평균 입원기간을 고려해 퇴원일로부터 60일은 유지하되, 출산일로부터 120일에서 180일 이내로 바꿉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2022년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 기간 등은 지역 상황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로 다둥이 가정을 위한 정부지원 늘어납니다.

다둥이 / 다자녀 가구는 부모 외 돌봄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돌보미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는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지원 없이 도우미를 고용한 가정은 두 달 만에 1,200만 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다둥이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다둥이 가정의 어려움은 이뿐만 아닙니다. 영아 두세 명을 동시에 돌보는 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돌보미선생님들이 다둥이 가구에 배치되는 걸 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매칭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매칭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영아를 돌보는 돌보미선생님들에게 추가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면 양육 공백이 인정되지 않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이란?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종류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이유식 먹이기나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를 종일 돌보는 종일제 서비스

2) 병원에 데려다주거나 집에서 간병하는 질병이나 감염에 걸린 아동을 위한 서비스

3) 등 / 하교 지원이나 준비된 식사를 먹이는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4)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에 세탁·청소·설거지 등 전반적인 가사노동도 함께하는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마무리글

OECD 국가 중 출산율 마지막(꼴찌)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누군가는 내 일이 아니라며 뒷짐을 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즉, 존폐여부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정책들이 생겨나고 많은 지원과 혜택으로 인해 결혼하고 싶고 출산하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추가로 아이를 출산하고 살아가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고 싶은 어른의 마음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한 마을의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넘기지 마시고 함께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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