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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약정 위약금 인하로 해지 부담 줄어듭니다.(ft. 위면해지)

by 조건부경력 2023. 8.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후반부에 시행되는 조치로 인해 3년 약정 기준,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 평균 약 40% 감소의 효과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 계속해서 저와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위약금_썸네일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약정 위약금 대폭 인하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 4사(KT, SKB, SKT(재판매), LGU+)와 협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로, 약정만료 직전(36개월 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여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하여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통신 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 왔으며, 소비자단체 / 전문가 /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업계 등이 참여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의 가입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선안에 따라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하여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되며, 위약금 최고액이 인하(8%~14%)되는데 예시로 'K사 500M 상품 기준, 22.2만 원(24개월 차) > 19.0만 원(18개월 차)으로 3.2만 원(14.3%) 감소'됩니다.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되는데 예시로 'K사 500M 상품 기준, 30개월 차 위약금 20.6만 원 > 10.6만 원(49% 감소), 36개월 차 위약금 10.9만 원 > 0원(100% 감소) 등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약정 위약금 대폭 인하 시행

통신 4사는 7월 26일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하였으며,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2023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으로는 KT는 9.8.부터, SKB / SKT는 9.27.부터, LGU+는 11.1.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약정 위약금 대폭 인하 효과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민수 교수(한양대)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초고속인터넷의 가구당 보급률: 99.8% (2023.5월 기준)}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비전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감과 더불어, 통신사간 요금 / 마케팅 / 품질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면해지란?

최초 가입 시 계약한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해도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위면 해지가 가능한 6가지 사유

고장의 경우 3가지와 부득이한 이동 3가지로 나눠집니다.

 

고장 위면해지 3가지 사유

1. 최저 보장속도만큼 인터넷 속도가 나오지 않거나, A/S를 월 3회 이상 신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경우

2. 1시간 이상, 월 3회 인터넷이 끊긴 경우

3. 고장 누적시간이 24시간이 넘은 경우(SK 24시간, KT / LG 48시간)

 

부득이한 이동 위면해지 3가지 사유

1. 이사한 곳에 해당 통신사의 인터넷 설치 불가(전입신고 3개월 이내)

2. 명의자 본인의 군입대

3. 명의자 본인의 사망

 

마무리글

약정 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는 할인을 받고 있으나 조금 더 투명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그리 많이 부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더욱 과감하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들이 많이 시행되길 바라는 마음이며, 위면 해지의 사유에 해당이 되신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하실 수 있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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