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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생활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by 조건부경력 2023. 4. 27.

만 19세 ~ 만 34세 청년에게 소득에 따라 매월 10만 원을 본인저축액으로 적립을 하면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 지원을 통해 3년간 총 108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청년저축계좌입니다. 5월 1일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_썸네일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이며,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의 경우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로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되겠습니다. 소득기준을 보실 차례인데 이 또한 소득 구간별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청년이며,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의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이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합니다. 가입불가 사례로는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을 수령 중인 경우입니다. 제외업종으로는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됩니다. 가구재산으로는 대도시는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는 3억 원,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중위소득의 기준은 상단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매칭 지원금은 중위소득에 따른 차등적립입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의 경우엔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정액 매칭되며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엔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정액 매칭되어 적립됩니다. 3년 만기 상품이며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은 2023. 05. 01.(월) ~ 2023. 05. 26.(금)으로 신청시작 2주간(05. 01. ~ 05. 12.)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 8일):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 화요일(5월 2, 9일): 출생일 끝자리가 2 또는 7, 수요일(5월 3, 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 또는 8, 목요일(5월 4, 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 또는 9,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 또는 0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휴일이기 때문에 출생일 끝자리 5 또는 0에 해당되는 경우 1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023. 05. 15.(월) ~ 2023. 05. 26.(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처리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정보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마무리글

청년지원 사업들이 찾아보면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해당이 되지 않아 부러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성장을 위한 청년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출산, 육아 정책에 대한 지원도 폭넓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신청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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