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연 최대 4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어 고정 지출비인 통신비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연 최대 40만원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 신청 대상
1.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 기초연금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6. 단체 및 시설
연 최대 40만원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 서비스 내용
1.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2.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3.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4.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및 시설
- 기본료, 국내 음성 /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연 최대 40만원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 신청 방법
1. 오프라인(대면) 신청
- 신분증과 증명서 지참하여 주민센터 or 통신사 대리점 방문
2. 온라인(비대면) 신청
- 정부24 / 복지로 통한 신청(증명서류 온라인 발급 가능)
정부24 신청하기
복지로 신청하기
마무리글
어려운 상황속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 최대 40만원의 통신비를 감면해주는 서비스가 있음에도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즉시 신청하시어 고정 지출비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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