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계약 후 30일 내로 미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해 확인하시어 제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 목적
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활용 촉진 및 행정능률을 향상하며, 임대차신고정보를 파악하여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및 투명화에 기여합니다. 임대차신고 대상자 및 대리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과 첨부서류를 최소화합니다. 임대차거래신고 자료에 대한 분석 및 공개로 국민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의성 있는 분석 및 통계자료 제공으로 국가 부동산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 기능
1. 주택임대차 인터넷신고 임대차신고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인터넷상에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전자서명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스템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을 거친 후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여야 하며, 계약서(원본)를 첨부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만 전자서명 하면 임대차신고가 가능(공동신고로 간주)하고, 계약서(원본)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 / 임차인 모두가 전자서명을 하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와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주택임대차 신고처리 인터넷으로 접수된 주택임대차신고서는 {시군구청 담당공무원 > 조례로 위임허용(읍면동 및 출장소 담당공무원)}이 주택임대차계약 정보 등을 확인하여 신고처리 합니다. 방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신고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4 서식(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하여 신고처리 합니다.(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대리인 포함)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서비스 목적
본 서비스는 주택임대차신고 제반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신고를 통하여 신고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상의 전자거래에 실제의 인감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공동인증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서비스 주택임대차신고 개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0. 08. 18.)으로 2021. 06. 01.부터 시행합니다. 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관청: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위반 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항목은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방문으로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미리 보기' 탭으로 가시면 정말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저희가 생활하는 전반적인 대부분의 분야에 침투하여 패턴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어찌 보면 덕분에 비대면 서비스로 간편해진 업무들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서비스의 경우는 이전에도 인터넷(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었지만 조금 더 폭넓게 비대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이 편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에 본인 인증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중요도는 상승할 것임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를 하셨다면 놓치지 말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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