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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3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자녀 1인당 80만원 자녀장려금 조건 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by 조건부경력 2023. 4. 22.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전문직 제외)하는 제도인 근로장려금은 2023년도 최대 33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8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자녀장려금도 포함하여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_썸네일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이 상이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눠지며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소득금액으로 보셨듯 저소득층에게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되겠습니다. 구간별로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가능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4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의 총급여액은 최대지급액인 16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2,200만 원에 근접할수록 0원으로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7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의 총급여액은 최대지급액인 28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3,200만 원에 근접할수록 0원으로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맞벌이가구의 경우 800만 원에서 1,700만 원까지의 총 급여액은 최대지급액인 33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3,800만 원에 근접할수록 0원으로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대상

근로장려금 조건은 기본적으로 가구 유형, 재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가구 유형과 소득, 보유재산의 기준에 따라 받는 액수가 달라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총소득 요건은 위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가구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두 번째로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를 말하며 2022. 12. 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 12. 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부양자녀라 함은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말하며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재산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신청 때는 보유 자산 2억 원 미만이 요건이었으나, 2023년부터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총재산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원 4천만 원 미만의 경우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재산이라 함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분양권 등입니다. 빚(부채)은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른 복지제도와 다르게 근로장려금의 경우 국세청에서 미리 조건을 파악해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각 기준변 요건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사항에 애매모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신청해 보고 심사 과정을 거치면 되니까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2022년 귀속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까지 반기 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2022년 귀속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제가 포스팅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까지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에게 유예 신청기간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5월 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5월이 되면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는데 그때 발송되는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ARS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손택스에 입력만 하면 간편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개별적으로 홈텍스를 통한 소득, 재산요건 등을 확인 후 직접 신청 진행해야 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총소득 기준액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4,0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총소득이 2,100만 원까지는 최대 금액인 80만 원을 받으며 2,10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 50만 원으로 구간별 차등 지급 됩니다.

 

마무리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지급시기는 3월 반기 신청을 한 직장인은 6월에 정산지급되고, 5월 정기 신청은 9월 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보통은 추석이 되기 전에 지급을 하는 편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라도 소득 재분배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입니다. 신청방법도 간편하고 오류가 없다면 자동 안내를 해주는 제도이다 보니 놓치는 인원이 많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인원 대부분이 신청을 하는 제도이기에 시기를 놓쳐서 제때에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더욱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준비해 두셨다가 5월이 되면 바로 신청하시고 지급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보다는 잊고 지내다 보면 추석 보너스를 받게 되실 겁니다. 혹여나 총소득 금액이 기준치보다 높아서 장려금을 받지 못하셔서 속이 상하십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소득층에 포함되어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자립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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