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최대 379,600원까지 지원합니다.
전기 난방 요금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전기 난방 요금 지원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내용
바우처 지원금액과 신청 및 사용기간, 지원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지원금액 테이블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만 원, 희망하는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 2023년 5월 31일 ~ 2023년 9월 30일),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2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 필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 발급
지원절차
신청 / 접수(읍, 면, 동) > 선정 / 결정통지(시, 군, 구) > 바우처 생성 / 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 정산, 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전기 난방 요금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내방 시에는 신청서 현장 작성 및 제출로 진행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상정보와 신청서 업로드가 모두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재발급 신청서, 위임장(에너지바우처) 등이 있으며 해당되는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무리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5월 31일(수)부터 12월 29일(금)까지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 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기, 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 금액도 인상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 / 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 더위 민감계층{27.8만 가구(추정치)}을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5만 원(하절기 4.3만 원, 동절기 15.2만 원)입니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에 지원단가를 0.9 > 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3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5만 원까지 하절기에 당겨 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기초생활 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 ~ 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5월 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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