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일부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지? 변화 없는, 변화되는 또는 변화될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 계산하는 법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예를 들어, 1980년생이시라면 "2023 - 1980 - 1 = 42세"가 됩니다.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똑같은 1980년생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2023 - 1980 = 43세"가 되시는 겁니다. '연 나이'에서 계산을 해보면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연 나이 - 2", 생일이 지난 후라면 "연 나이 - 1"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예를 들면 1980년대 생의 경우 기존의 사용하던 방식인 '연 나이'로는 44세의 나이입니다. 거기에 생일 전이라면 "44 - 2 = 42", 생일 후라면 "44 -1 = 43"입니다. 모두 똑같은 값이 나오며 접근 방식만 다르게 계산을 한 것이니 생각하시기에 편한 방식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 변화 없는 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변화 없음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그러므로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첫째,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둘째,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궁금하시겠지요? 그 역시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으로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 또한 점점 사라질 것으로 국가에선 예상하고 있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변수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기에 기성세대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만의 정리법이 새롭게 등장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관심을 갖고 보시게 될 부분인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대답 또한 같습니다. 변화 없음입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입니다.
이건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듯 하지만 궁금해하실 부분인 "'연 나이'는 무엇인지?"에 답도 드리겠습니다.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 - 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 변화되는 점
이처럼 대부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도대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 변화될 점
대부분의 대한민국 법령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연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 또한 존재하고 있기에 추후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인 '연 나이' 규정 예시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실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 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됨 > 출생연도가 같은 사람들을 생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함). 병역법 제2조(정의 등)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ㅇㅇ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ㅇㅇ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나이 기준을 해석하는 방법을 별도로 따로 규정해 둠).
그렇다면 혼란이 될 수도 있는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글
법령적으로는 생각보다 크게 변동되는 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 나이'의 적용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계산법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싶은 인원도 존재할 것입니다. 조금의 어쩌면 제법 긴 혼란의 시기를 거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규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는 것은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고 법적으로도 깔끔해지는 효과가 있는 만큼 빠른 적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학교를 다니는 시기들이 달라서 5살 차이가 나는 동창도 존재했고 그들과 나이차이는 있지만 친구로 자라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하고 나이에 대한 경계가 조금은 허물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을 지향하는 것은 좋으나 '꼰대' 마인드는 지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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