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난방 요금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최대 379,600원까지 지원합니다. 전기 난방 요금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2023.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