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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달라지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지급대상, 기본요건,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by 조건부경력 2023. 4. 16.

경기침체 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실업으로 생계불안을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십니다. 이를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지급대상 등에 대해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_썸네일

 

2023년 5월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2019년 이전 이직자가 구직급여는 지금 신청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한액 66,000원이고, 하한액 61,568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TF팀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한액을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60%로 낮추는 방안으로, 그렇게 된다면 30일 기준 185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에서 300일로 변경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이 보장되어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부정수급이나 악용하는 몇몇 인원으로 다수가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5월부터 시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홈페이지에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5월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023년 5월 실업급여 구직급여 기본요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청구시점: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구직급여 모의계산

ei.go.kr 홈페이지에서 간편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마무리글

악용 또는 부정수급 사례들로 인해 모든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액이 줄어드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구직급여의 취지에 맞는 제도가 되려면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면서 조기 재취업에 박차를 가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전문 TF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려는 계획 중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에도 유연하게 적응해 이 또한 좋은 혜택이라는 것을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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