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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생활 정보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 신청절차 여부확인 방문접수 반환지원 절차

by 조건부경력 2023. 4. 18.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스템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으로 2023년부터는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 가능합니다.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 여부확인, 반환지원절차를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_썸네일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제도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금융회사란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입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절차

총 4개의 절차로 신청서를 작성 진행됩니다.

1. 신청대상 여부확인

2. 정보 입력

3. 전자 서명

4. 신청 완료

 

착오송금 반환 신청 여부확인

신청대상여부 확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진단항목의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 항목인 대상/비대상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목은 기본 충족 요건이며, 이 외에도 여러 충족 요건이 있으므로 반환지원 규정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입니까?(착오송금액이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착오송금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입니까?)

2.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입니까?

3.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까?

4.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습니까?

5.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받으셨습니까?

6.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법적절차가 없습니까?

7. 개인적인 실거래, 개인 간 분쟁, 제3 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입니까?

모두 해당이 되신다면 1차적인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방문접수 절차

방문접수는 평일 09:00 ~ 18:00까지 운영됩니다.(점심시간 12:00 ~ 13:00)

1. 센터방문: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센터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접수: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하시면 접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반환지원대상 심사 및 채권매입: 심사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반환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결과(제도 이용 대상, 비대상)는 SMS(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립니다.

5. 반환지원 절차 진행: 제도 이용 대상인 경우 반환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비서류는 착오송금인의 경우와 착오송금수취인의 경우로 나뉘며 공통 서류를 포함하여 상황에 따른 구비서류가 상이합니다. 해당 서류의 양식과 안내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 제도안내 > 구비서류 안내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절차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마무리글

잘못 보내버린 송금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의 실수에 의한 금융 손실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감에 따라 피해액도 증가되고 있고 이제는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신종 사기가 생겨나고 있기도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법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은 아이러니 한 부분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고 동등하게 주어지는 그런 제도로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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