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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생활 정보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일급 월급 인상률 그리고 2024년 예정 인상 금액

by 조건부경력 2023. 4. 17.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임금 커트라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2023년 얼마의 최저임금이 책정되었는지, 2024년에는 얼마나 인상이 있을지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액과 이를 통한 시간급, 일급, 월급 인상률에 대해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_썸네일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액

2023년 최저임금액은 이미 지난 지난해인 2022년 6월 29일에 심의 의결일이었으며, 2022년 8월 5일이 결정 고시일이었습니다. 적용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일급 월급 인상률

최저임금액인 시간급과 그에 해당하는 일급(8시간 기준), 월급(209시간 기준),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액 시간급

최저임금 결정금액은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액 일급

최저임금 시간급인 9,620원을 적용하여 일급을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9,620원 X 8시간 = 76,960원입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제가 한참 알바를 하던 시절에 비하면 참 많이 개선되었음을 느낍니다. 물론, 아직은 갈길이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최저임금액 월급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시간급을 기준으로 적용하였고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한 달의 기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일로 계산을 하여 12개월의 평균 근무일수로 계산해 보면 26일이 조금 더 나옵니다. 그리하여 209시간 적용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최저임금의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거나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도 많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액 인상률

인상률을 계산하는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2년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 1.0502가 나옵니다. 작년대비 1.05배로 5%가 인상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상액은 직관적으로 보이듯 460원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지 않는 것, 지향과 반대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여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예상 인상 금액

사실 이는 벌써부터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현재도 한계 상황에 있으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8.7% 급상승한 것에 비해,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41% 줄었다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들어 전기료는 30%, 가스비는 37.1% 급등한 부분도 여력이 없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는다면 그 여파가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져 한 끼 식사값이 더욱 치솟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에는 수많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쪽 측면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손을 들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최저임금 제시를 하기 전 일종의 기싸움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지난 제시 현황을 보더라도 근로자 측에선 현실성보다 최대한의 높은 금액을 제시하였고, 사용자 측에선 최소한의 낮은 인상금액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야 중간정도 금액에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사용자 측에서 2022년 보다도 더욱 강력하게 제시를 할 겁니다. 그렇기에 2023년 인상률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인상률을 가져갈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2022년 당시 최저임금 제시 현황을 보며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제시 현황

최초제시(안) 근로자 측: 10,890원, 사용자 측: 9,160원으로 작년에도 최초 제시안에서 사용자 측에선 동결을 원했습니다. 최종제시(안) 근로자 측: 10,080원, 사용자 측: 9,330원입니다. 서로 금액의 격차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정된 금액은 공익 측: 9,620원 되겠습니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제시금액의 중간정도 되는 금액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안 의결 방법으로는 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근로자 측 일부 불참, 표결 선포 후 사용자 측 전원 퇴장)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까지 나와있습니다.

 

마무리글

저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최저임금이 무조건 인상이 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우려가 되고 다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입장에선 분명히 지금의 상황이 막막하고 힘들 거라는 부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편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의 상황에 대하여 공감하고 이해하며 생각하여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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