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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준비서류, 지급구조, 중도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가입 여부

by 조건부경력 2023. 4. 13.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준비서류, 지급구조, 중도해지, 유사상품 중복가입 여부 등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_썸네일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금융위원회에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합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기간이 2년일 경우 2년의 기간을 미산입 하여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인원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에는 초기 가입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준비서류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소득에 대한 범위가 해당 상품들에 비해서는 광범위합니다. 코로나19, 독감, 엠폭스(MPOX, 옛 명칭: 원숭이두창) 등의 팬데믹으로 취급기관 앱(App)을 통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서류가 간소화되어 진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급구조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되는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월 4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여금 매칭비율 6.0%를 적용하여 2.4만 원의 기여금을 지원받습니다. 만약 6,000만 원 이하의 경우라면 월 70만 원을 납입해야 기여금 매칭비율 3.0%를 적용하여 2.1만 원의 기여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최대금액을 납입하지 않아도 최대지원 한도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을 하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금리구조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지원 유사상품에 비해서는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너그러운 편이지만, 그만큼 혜택도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가입 여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2.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3.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중복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모든 혜택을 보는 것이 최상이라 하겠습니다.

 

마무리글

최근 세대 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 장년은 지원해주지 않느냐? 노인은 지원하지 않느냐? 불평을 하는 세대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그 그룹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세금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세대의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겼으면 합니다. 그래야 언젠가 본인의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될 때, 미리 혜택을 받았던 세대들 역시도 공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고 그 사람 상황을 나에게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그 사람과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다 같이 죽자! 가 아닌 다 같이 살자!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혜택은 아니지만, 미리 준비해서 자산형성 사업에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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