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로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 문의처에 대해 아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에서 긴급복지가 필요한 경우 생계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재산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 1인 가구: 623,300원 지급
- 2인 가구: 1,036,800원 지급
- 3인 가구: 1,330,400원 지급
- 4인 가구: 1,620,200원 지급
- 5인 가구: 1,899,200원 지급
- 6인 가구: 1,773,700원 지급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특성상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긴급복지 생계지원 문의처
접수기관과 문의처 확인하세요.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 / 군 / 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마무리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느 때보다 힘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물가 또한 고물가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곤층의 빈곤화는 더욱 심해져 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복잡하게 생각지 마시고 문의처 문의를 통한 최대한 빠른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신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비도 받으시고 바쁘게 흘러가는 인생에서 잠시 쉬어가는 휴식 같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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